이재명 성남시장 "골목상권 살리기 박차 가해"
2016-02-19 08:25
생활임금 차액도 지역화폐로 지급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배당에 이어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성남시가 골목상권을 살리고자 올해 생활임금(시급 7천원)을 도입하고, 최저임금(시급 6천30원)과 차액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해 근로자와 상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주변에선 노동가치를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지역상권도 살리는 ‘일거양득’ 정책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생활임금에 대한 근로자들의 호응은 높은데 단순히 월급이 늘어난다는 것 때문은 아니다.
이들 근로자가 받은 총 1억 2,025만원의 성남사랑상품권이 결국 골목상권으로 흘러들어 지역경제를 살리기 때문이다.
분당구 금호시장에서 청과판매업을 하고 있는 박진식씨는 “작년 추석에는 성남사랑상품권 매출이 20만원 정도 됐는데 올해 설 매출은 300만원으로 늘었다”며 “성남사랑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시장을 찾는 시민이 많아지면서 금호시장의 식품매장과 음식점 매출이 20% 이상 올랐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시장은 “생활임금 제도를 통해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는 사회, 골목이 살고 서민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또 지출성 복지사업에 최대한 지역화폐를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