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2016-02-19 08:13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올해 11억원(국비 6억원 포함) 규모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을 편다.
이 사업은 출산 시 집으로 찾아오는 건강관리사에게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에 관한 도움을 받도록 하는 서비스다.
대상자는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직장 가입자 3인 가구 기준 8만8428원)인 출산가정이다.
아이 한 명을 출산한 경우는 10일(민간서비스 이용 요금 86만원), 쌍둥이면 15일(150만원), 세쌍둥이나 중증장애 산모는 20일(220만원)까지 성남시에 등록된 건강관리사를 파견한다.
서비스 이용료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바우처(쿠폰) 형태로 차등 지급하며, 지원금 외 차액은 본인 부담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의 출산가정과 셋째 아이 출산가정 등에 건강관리사를 지원해 1711명 산모와 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