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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청은 2011년 2월 사무보조비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단협 시정명령을 내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했다. 최소 규모의 사무실 제공은 예외로 허용된다.
노조는 자신이 요구해 만든 단협 조항이어서 문제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기적·고정적으로 이뤄지는 운영비 원조는 노조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이 있어 부당노동행위"라며 "노조의 적극적 요구나 투쟁으로 얻었다 해도 다르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하급심도 "노조가 경비를 사용자에게서 원조받으면 대립관계에 있는 단체로서의 자주성을 잃는다"며 "운영비 원조 행위 자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 별도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