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기한 연장
2016-01-29 12:36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민족 최대 명절 설 연휴로 올해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간을 5일 연장한다.
이에 올해 1월 급여지급분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이 내달 11∼16일까지 연장된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 급여총액의 0.5%를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해당 사업소의 최근 12개월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가 납세의무자다.
단원구 관계자는 “이번 납기연장 조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사업주가 세금을 신고·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면세기준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사업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앞으로도 사업주의 납세편의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