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진에어, ‘기본’도 안 지켰다…과징금 6억원 '철퇴'
2016-01-28 19:20
아주경제 임의택 기자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압장치, 진에어 출입문 이상 등 항공기 비정상운항에 대해 국토부는 “비행절차 위반 등 기본적인 안전절차 미준수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 23일 객실여압 이상으로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친 바 있다. 또 진에어는 지난 3일 출입문 이상으로 회항 조치를 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제주항공 조종사는 기내 공기압 조절 스위치(엔진 블리드)를 비행 전, 이륙 후, 1만 피트 때 3차례 확인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작동시키지 않은 채 이륙했다. 또, 조종사는 항공기(B737) 여압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여압 시스템의 계기가 비정상 표출되면 공기 과다투입으로 객실고도 지시계가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장애를 유발한 해당 조종사와 정비사에 대해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내리고, 소속 항공사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물어 위반 건별로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6억원 등 엄정히 행정처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