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남 전 총장 성추행설 사실무근…검찰, 고소인들 무고죄 기소

2015-12-29 12:25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자신이 운영하던 골프장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1년여 소송전 끝에 혐의를 벗었다.

검찰은 이 사건이 골프장 경영 문제와 얽힌 음해로 결론 내리고 고소인과 배후 인사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4부(최창호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신 전 총장에 대해 최근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신 전 총장을 고소한 골프장 여직원 김모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장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김씨의 아버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신 전 총장의 동업자였지만 등을 돌린 마모씨도 김씨에게 고소장을 내도록 사주한 혐의(무고 교사)로 불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경찰에 신 전 총장을 피의자로 적시한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고소인 김씨는 신 전 총장이 운영하던 경기도 포천의 골프장에서 프런트 업무를 맡은 직원이었다.

김씨는 고소장에 "2013년 6월22일 신 전 총장이 골프장 여직원 기숙사로 찾아와 강제로 껴안는 등 성추행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수사결과 고소장의 '사건 발생일'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골프장 압수수색 자료 등을 통해 신 전 총장이 기숙사를 방문한 때는 2013년 5월22일로 파악됐다.

성추행 사건이 있으면 1년 안에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 규정은 지난해 6월19일 폐지됐다. 따라서 2013년 6월19일 이전의 사건은 여전히 친고죄 조항에 따라야 한다. 김씨는 고소 기한인 1년을 넘겨 뒤늦게 고소한 셈이다.

그런데도 김씨가 고소장에 사건 발생일을 '2013년 6월22일'로 적은 건 처벌을 가능하게 만들려고 허위 사실을 기록한 것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신 전 총장을 기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수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고소 내용의 진위와 배후까지 살폈다.

신 전 총장이 2013년 5월22일 여직원 기숙사를 찾았을 때는 골프장의 또 다른 과장급 여직원과 동행했다. 퇴사를 고려하고 있던 김씨를 만류하려고 찾아갔다는 게 신 전 총장의 입장이다.

김씨를 만난 자리에는 김씨의 룸메이트도 함께 있었다. 객관적으로도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기 어려운 자리다. 김씨의 주장 외에는 성추행을 입증할 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검찰은 고소 내용을 허위사실이라고 결론내렸다.

김씨의 허위 고소는 신 전 총장의 사업 경영권을 노리던 마씨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마씨는 신 전 총장의 고교 후배이자 동업자였지만 골프장 사업 지분을 놓고 다투는 사이로 관계가 변질했다.

마씨는 지난해 10월 신 전 총장의 운전기사였던 이모씨와 함께 신 전 총장을 만나 "골프장 사업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김씨 성추행 사건'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공갈)도 받는다.

결국 성추행 의혹 사건은 골프장 사업권을 노린 음해사건으로 판명된 것이다. 신 전 총장은 사업권 다툼의 배후로 골프장 대표이사인 또 다른 이모씨를 지목하기도 했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관련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전 총장은 "1년1개월 수사로 명예가 회복된 점을 검찰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고소 사건이 접수되기 전 마씨와 60여차례 통화한 이씨에 대한 수사 등 미흡한 점은 추가로 법적 대응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