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1회 섭취량 2배↑…식약처, '1회 제공기준량' 200㎖로 조정
2015-12-17 08:11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우리나라에서 커피 1회 섭취 기준량이 2배로 늘어났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민의 섭취량이 증가한 커피와 다류 등 15개 식품유형의 1회 제공기준량을 현실에 맞게 고친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 시행한다.
개정고시에는 커피와 침출차·액상차·고형차 등 차류의 1회 제공기준량은 섭취량 증가를 반영해 기존 100㎖에서 200㎖로 상향 조정됐다.
그동안 1회 제공기준량이 설정되지 않았던 설탕·간장·된장·식용유지 등 44개 식품의 1회 제공기준량은 새로 정해졌다.
신설된 1회 제공기준량은 백설탕·갈색설탕·기타설탕은 5g, 콩기름·옥수수기름·해바라기유·올리브유·고추씨기름·마가린류 등도 5g이다. 한식간장·양조간장은 5㎖, 한식된장·된장·조미된장·고추장·조미고추장은 10g이다. 청국장은 20g, 배추김치·기타김치는 40g, 물김치는 60g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