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내부감사도 스마트한 전자통신기술 활용해야"
2015-11-20 09:30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전자통신기술의 발달로 기업 비밀 보호와 내부 통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기밀 유출과 부패 요소를 사전에 감지하려면 스마트한 감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기업 내부 감사활동과 법적 과제'를 주제로 '2015년 제8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기업에서도 스마트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웹하드 등의 활용이 늘면서 기업비밀 보호 차원에서 사전예방과 사후 관리를 위해 내부 감사에 전자적인 수단을 적극 활용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SK하이닉스, 포스코, 교보생명, 신세계,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카드, CJ 등 윤리경영임원협의회 위원 30여명이 참석했다.
김 변호사는 "모니터링을 비밀리에 하면 임직원 반감이 커지거나 관련 법률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위해 회사 내규 등에 기업 리스크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임을 명확히 밝히고 임직원 동의서를 받아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향후 모니터링과 감사 트렌드에 대해 "앞으로 빅데이터 수집·처리, 텍스트 마이닝, 인메모리 분석, 의미기반 검색, 자동분류 시스템 등 최신 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해 회계부정 이외에도 반부패, 공정거래, 인사노무 등 다양한 분야의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