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연말정산 환급액 정부가 미리 알려주고 마무리는 회사가 해준다
2015-11-03 11:28
정부, 내년 연말정산 브리핑…국세청 "새 시스템, 절세 계획 세우는 데 도움될 것"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근로소득자라면 해마다 치뤄야 하는 연말정산에 대해 정부가 미리 환급액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새로 도입한다.
이를 위해 공제 신고서와 신고세액 변경 때 내는 경정청구서는 미리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자동으로 작성된다.
각종 증빙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원클릭'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정부3.0추진위원회와 국세청은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시스템을 구축해 2015년도 연말정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절세에 유용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연말정산 결과 예상 프로그램은 매년 10월에 그해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과 전년도 정산 내역을 활용,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올해의 경우는 오는 4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최근 3년간의 항목별 공제현황 자료 및 공제항목별 절세 방법과 함께 볼 수 있다.
이듬해 1월 실제 연말정산을 할 때는 현금영수증 및 신용·체크카드 사용내역 등을 집계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반영,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세액계산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로써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세액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비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간소화 자료 같은 데이터를 활용해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를 자동으로 작성해 주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이 서비스 도입으로 연금·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관련 명세서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근로자 본인의 기본 인적사항과 부양가족 내역을 그대로 불러오거나 수정해 활용할 수도 있다.
공제받을 부분을 빠뜨렸을 때 작성하는 경정청구서도 예전 지급명세서를 토대로 간편하게 완성할 수 있도록 바꿨다.
경정청구 이후 진행상황을 홈택스 쪽지나 이메일로 안내하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이밖에 서류 신고서와 인쇄출력물, 간소화 자료 등 증명서류를 근로자가 회사에 내지 않고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이 온라인 신고서를 토대로 국세청에 제출할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고서 자동작성 및 온라인 제출 서비스는 내년 1월 중순에 시작된다.
김봉래 국세청 차장은 "정부가 연말정산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게 되면서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앞서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고 이번 시스템 개편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공제 신고서와 신고세액 변경 때 내는 경정청구서는 미리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자동으로 작성된다.
각종 증빙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원클릭'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정부3.0추진위원회와 국세청은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시스템을 구축해 2015년도 연말정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절세에 유용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연말정산 결과 예상 프로그램은 매년 10월에 그해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과 전년도 정산 내역을 활용,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올해의 경우는 오는 4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최근 3년간의 항목별 공제현황 자료 및 공제항목별 절세 방법과 함께 볼 수 있다.
이듬해 1월 실제 연말정산을 할 때는 현금영수증 및 신용·체크카드 사용내역 등을 집계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반영,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세액계산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로써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세액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비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간소화 자료 같은 데이터를 활용해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를 자동으로 작성해 주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이 서비스 도입으로 연금·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관련 명세서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근로자 본인의 기본 인적사항과 부양가족 내역을 그대로 불러오거나 수정해 활용할 수도 있다.
공제받을 부분을 빠뜨렸을 때 작성하는 경정청구서도 예전 지급명세서를 토대로 간편하게 완성할 수 있도록 바꿨다.
경정청구 이후 진행상황을 홈택스 쪽지나 이메일로 안내하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이밖에 서류 신고서와 인쇄출력물, 간소화 자료 등 증명서류를 근로자가 회사에 내지 않고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이 온라인 신고서를 토대로 국세청에 제출할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고서 자동작성 및 온라인 제출 서비스는 내년 1월 중순에 시작된다.
김봉래 국세청 차장은 "정부가 연말정산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게 되면서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앞서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고 이번 시스템 개편의 의미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