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美 화물운임 담합소송 1340억원 합의종결
2015-10-12 18:12
[사진=대한항공]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미국 화물업체들이 운임담합을 이유로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이 종결됐다.
대한항공은 12일 지난 2006년 미국 항공화물 운송서비스 구매자 집단이 대한항공을 포함한 미 취항 항공사에 제기한 운임담합 소송을 지난 9일(현지시간) 115만달러(약 1340억원)에 합의 종결했다고 공시했다.
대한항공은 “미국 법원의 최종 승인 결정으로 화물 집단소송이 마무리됐다”며 “원고 주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인하지만 소송 장기화에 따른 비용 증가와 소송 방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2000년부터 미국을 운항하는 국제선 화물기 운임을 경쟁사들과 담합해 올리고 미국과 한국을 운항하는 일부 여객기 운임도 담합해 미국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2007년 8월 벌금 3억 달러(2770억원)를 내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