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성관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에 해당
2015-09-24 14:32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A씨는 올해 초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해 소송에 휘말리면서 끔직한 한 해를 보냈다. 클럽에 가서 B씨를 만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가졌는데, B씨가 자신이 술에 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에서 A가 자신을 강간했다며 고소한 것이다. A씨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양쪽의 입장이 갈리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형법 제 299조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경우 성립되는 죄이다. 심신상실이란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를 말하며, 범죄가 인정되면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 받는다. 준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준강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된다.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 모두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범죄경력조회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교육, 복지 등의 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
최근에는 여성들의 보복성 신고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사이가 악화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 위해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한 사례가 있다. 이런 경우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며 혼자서 무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한편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는 강간 및 강제추행 등 각종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성범죄변호사와 경찰 간부 출신들이 모여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왔으며, 2015년 한국소비자만족지수 성범죄부문 1위를 수상했다. JY법률사무소 홈페이지(www.jylaw.kr) 및 전화(02-582-4833)를 통해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