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참가 단체 공모
2015-09-20 09:45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는 오는 30일까지 ‘2016년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에 참여 할 식품기업(일반식품, 기능성식품, 식품첨가물업체) 및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를 공모한다.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은 완제품에 사용되는 제분 유지 식품첨가물 등의 식품소재 및 반(半) 가공품을 생산해 식품·외식기업에 공급하는 산업을 말한다.
지원 사업비는 집하장 선별장 출하장 저온저장고 등의 건축공사와, 가공·유통·위생분야 설비 및 장비 설치비, 구축시설의 스마트화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ICT활용시스템 도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기준은 개소 당 7억 원으로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 가능하고,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총 사업비중 60%에 해당되는 사업비(국비30%, 지방비 30%, 자부담 4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해당 시·군 농정담당부서에 하면 된다. 도는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타당성 검토를 실시 내달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해 농가소득 증대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원 사업비는 집하장 선별장 출하장 저온저장고 등의 건축공사와, 가공·유통·위생분야 설비 및 장비 설치비, 구축시설의 스마트화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ICT활용시스템 도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기준은 개소 당 7억 원으로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 가능하고,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총 사업비중 60%에 해당되는 사업비(국비30%, 지방비 30%, 자부담 4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해당 시·군 농정담당부서에 하면 된다. 도는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타당성 검토를 실시 내달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