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명퇴교사 기간제교사 재임용 급속히 늘어”
2015-09-09 09:55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명예퇴직한 교원의 기간제 교사 재임용이 일부 교육청에서는 꾸준히 늘고 있어 초등학교 교원 수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성범 의원(새누리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도별 명퇴교사의 기간제 교사 재임용 현황이 경북교육청의 경우 2012년 80명, 2013년 82명, 2014년에는 205명으로 대폭 늘었다.
경남교육청의 경우 2012년 65명, 2013년 76명, 2014년에는 104명으로 늘었고 충북교육청의 경우 2012년 50명, 2013년 63명, 2014년 131명으로 증가했다.
충남 교육청은 2012년 34명, 2013년 39명에서 2014년 97명으로 부산시 교육청의 경우에는 2012년 69명에서 2013년 55명으로 줄었으나 2014년에는 143명으로 늘어났다.
명퇴교원의 70~80%는 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임용되고 있어 초등학교의 교사 수급에 차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경기교육청의 경우 2012년 169명, 2013년 145명, 2014년 158명이 기간제 교사로 재임용됐고 그중 84%가 초둥학교에 재임용됐다.
2012~2015년까지 초등교원임용시험의 응시인원대비 합격자 현황은 2012년 1.99:1에서 2013년 1.78대1, 2014년 1.41:1, 2015년 1.26:1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그중 강원도(0.82), 충북(0.86), 충남(0.84), 전남(0.92), 경북(0.9) 지역은 경쟁률이 1미만으로 초등학교에 필요한 교사를 제대로 충원하지 못하고 있었다.
충북과 충남 지역은 2015년 9월 현재 초등학교 교사 임용대기자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는 다양한 초등교원 양성 방안이나 교사 수급 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명예퇴직 대상 교사는 경력 20년 이상, 정년까지 재직 기간이 1년 남아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고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1인당 평균 1억3300만원에 달하는 명예퇴직 수당과 퇴직 수당을 지급했다.
각 교육청별 명퇴 수당과 명퇴자 현황을 보면 서울교육청의 경우 2012년 1049억원(1223명), 2013년 1060억원(1237명), 2014년 303억원(554명)을 2015년 2월에는 1113억원(1622명)의 명퇴수당을 지급했다.
경북교육청은 2012년 236억(337명), 2013년 255억원(341명), 2014년 421억원(527명)으로 대폭 늘어났고, 경남교육청은 2012년 234억원(288명), 2013년 292억원(364명), 2014년 384억원(506명)에 달했다.
충북교육청은 2012년 146억원(178명), 2013년 187억원(242명), 2014년 292억원(367명)을, 충남교육청은 2012년 144억원(182명), 2013년 180억원(219명), 2014년 288원(339명)을 부산시 교육청은 2012년 368억원(423명), 2013년 468억원(535명), 2014년 386억원(582명)을 지급했다.
명퇴 교사가 늘어나면서 명퇴 수당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신성범 의원은 “휴직 등으로 교사를 충원해야 하는 자리에 기간제 교사를 구하지 못한 학교에서 손쉽게 명예퇴직 교사를 채용하지만 명예퇴직은 후배 교사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고 퇴직을 앞당긴 만큼 추가 수당까지 지급하고 있어 명퇴 교사를 기간제 교사로 재채용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명퇴교사가 초등학교로 재임용되는 것은 초등학교 교사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실제로 임용 시험 현황이 그런 사실을 증명하고 있어 초등교사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교사 부족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