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학교주변 위해요인 특별점검
2015-09-03 14:59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국민안전처 및 경기도와 함께 정부 합동으로 학교주변 위해요인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점검기간은 3∼18일까지 16일간 진행되며, 교통안전·유해환경·식품안전·불법광고물 등 4개 안전취약분야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내(학교 주출입구로부터 반경 300m 이내) 교통법규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과 운전자 안전수칙 위반, 학교 주변 공사장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점검해 업주의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수거 및 폐기 등의 현장 정비를 실시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학기를 맞이해 이번 특별 점검 및 단속으로 위해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고 더불어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학교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