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효능 주사제 불법 조제‧판매 무면허의료인과 공범 의사 '덜미'

2015-08-26 08:52

[의료행위 하면서 발기효능 주사제 판매한 우리00의원 내 주사실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의사와 짜고 불법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한 무면허의료인이 붙잡혔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의사와 공모해 노인 527명에게 일명 '발기효능 주사제'를 불법으로 조제‧판매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이모(62)씨와, 이씨가 자신의 병원에서 진료토록 도와준 의사 박모(67)씨를 검찰에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사 결과, 이씨는 2012년 6월부터 작년 6월까지 의사였던 사망한 전 남편이 운영하던 종로구 'OO의원'에서 혼자 2년 가량 진료를 했다. 이후 단속의 부담을 느껴 박 원장의 '우리OO의원’으로 옮겨 1년간 불법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박 원장이 제공한 알푸로덱스(20㎍), 염산파파베린(30㎍), 펜톨민(10㎍)을 혼합해 발기효능 주사제를 만들었다. 그리고 해당 주사제가 충전된 1회용 주사기를 개당 1만원에 총 2만400개(1억3600만원 상당)를 팔았다.

이씨는 박 원장의 병원 내 주사실에서 직접 환자들의 성기에 주사액을 주입, 발기상태를 테스트한 뒤 처방했다. 알푸로덱스, 염산파파베린, 펜톨민은 의사가 처방하고 조제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이씨는 환자의 상태와 부작용은 무시한 채 단순히 요구에 따라 △쎈 것(0.5cc) △강한 것(0.45cc) △중간 쎈 것(0.4cc) 등으로 나눠 판매했다.

그렇지만 실제 이 주사제를 맞은 개인택시기사 전모(66)씨는 성기가 붓고 멍들고 'ㄱ'자로 휘어져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원장은 간호사들에게 이씨가 데려온 환자들을 진료접수하도록 지시하고, 발기부전 이외의 다른 증상은 진료를 해 마치 정상적 의료행위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으로 이씨 범행에 도움을 줬다. 이들은 '약사법'과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의사면허가 없는 자의 무면허 의료행위 및 불법으로 조제한 의약품 판매 행위는 시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다"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철저한 수사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