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4구 재건축 입주권 거래 올들어 ‘급증’
2015-08-06 15:16
사업추진 기대감 커지며 지난해 대비 배 이상 증가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서울 강남4구(강남·강동·서초·송파)의 재건축 단지 입주권 거래가 급증세다. 올들어 주택시장 회복세가 지속되고 정부의 도시재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맞물리면서 실수요와 투자자 사이에서 강남4구의 재건축 입주권에 대한 관심이 한껏 달아오른 분위기다.
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1~7월) 강남4구의 입주권 거래는 총 20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24건) 대비 입주권 거래가 62.9%(78건) 증가한 수치다.
구별로는 지난해 20건의 입주권 거래가 이뤄졌던 강동구에서 올해 거래가 63건으로 크게 늘었다. 서초구도 지난해 28건에서 39건으로 입주권 거래가 증가했고, 작년 단 한 건의 거래도 없던 송파구는 올해 30건으로 거래가 뛰었다. 강남구만이 지난해 76건에서 70건으로 입주권 거래가 다소 줄었다.
특히 재건축 가능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줄어든 지난 5월 이후 3달간 강남4구에서 거래된 입주권은 106건으로 지난해 동기(38건) 대비 178.9%(68건)나 늘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올해 부동산시장에 훈풍이 불고, 정부의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로 인해 시장 환경 자체가 좋아지다 보니 입주권은 물론 분양권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감이 커진 것”이라면서 “특히 강남4구의 경우 전월세 시장이 불안하고 입주 물량도 많지 않아 입주권에 대한 실수요자 유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통상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새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관리처분계획 인가시점에 발생된다. 주택이 완공되고 임시사용 승인을 받으면 입주가 가능하다.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됐을 때 받을 수 있는 분양권과는 성격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