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접수
2015-07-24 12:53
시는 연중 옥외광고물 표시연장 신청을 받고 있으며,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기간이 만료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강제철거 후 이행 강제금을 부과 하거나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옥외광고물 표시연장 신청은 해당 광고물의 기간만료 한 달 전부터 할 수 있으며 연장을 원할 경우 신청서, 현장사진, 건물주(토지) 동의서, 간판설계서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