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혁신위, 선출직 '당원소환제' 도입…당직자 상시 감찰
2015-07-10 14:54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당원 권리 강화' 방안을 담은 3차 혁신안을 10일 발표했다. 당원이 당 대표를 포함한 선출직 당직자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는 '당원소환제'를 도입, 당직자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의 권리를 강화하고 선출직 당직자들의 책임을 높이기 위한'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외부인사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당무감사원을 설립해 상시로 당직자의 업무를 감사·감찰하게 하고, 당원소환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혁신위는 또 선거 때마다 당내 갈등의 도화선이 됐던 '종이 당원' '선거용 당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당비 대납 원천 방지 방안 마련 △체납 당비 납부 금지 기간 강화 △당비 납비 기준 강화 △당비 납부 통지제 실시 △불법당비신고센터 운영 △신규 당원 교육·연수 의무화 등도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무통장입금 등 입금자가 확인되지 않는 당비 결제는 원천 봉쇄하고, 당비 선거권 부여기준을 현행 연 3회 이상에서 연 6회 이상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역위원장의 '독점'을 철폐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의원 상향식 선출제를 확대, 대의원의 50% 이상을 선출직으로 구성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채웅 혁신위 대변인은 "현재 지역대의원을 지역위원장이 임명하고 대의원을 지역위원장이 임명하는 순환출자식 구조여서 기득권을 재생산하고 있는 구조다. 대의원을 당원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에 주요 위원장을 임명할 때는 최고위 의결을 거치게 돼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선출직평가위원장도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라며 "당연한 것이어서 명기를 안 했는데 오해 소지가 있어 당헌상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