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장윤정, 남동생 상대 3억대 대여금 소송서 승소
2015-07-10 13:55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가수 장윤정(35)씨가 남동생 장경영씨를 상대로 빌린 돈을 갚으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법원 민사합의46부(지영난 부장판사)는 10일 장씨가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장씨의 동생에게 청구액 3억2000만원을 갚으라고 선고했다.
장씨는 어머니가 관리하던 자신의 수입 80여억원 중 5억여원을 동생에게 빌려줬지만 약 3억2000만원을 갚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에 동생은 장씨에게 받은 돈은 모두 상환했으며 남은 금액은 장씨가 아닌 어머니의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별도의 계약서는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차용증 등 증거가 없지만 장윤정의 일관적 주장, 장윤정이 어머니와 동생에게 돈을 보낸 계좌기록 등을 바탕으로 이같이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장윤정이 가족과 법정다툼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장윤정의 어머니 역시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