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출구 없는 고금리 빚의늪! 개인회생 파산신청 자격 절차 검토해볼 필요 있어
2015-07-10 09:59
아주경제 중기벤처팀 기자 = 정부가 대부업 최고금리를 연 29.9%로 낮추고 햇살론,새희망홀씨대출,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연장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서민금융지원 확대와 대부업체 대출 금리인하로 많은 고금리 대출 이용자들이 금리 인하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또한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등 대상자를 추천 받아 원금감면 율을 60%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으며, 24개월 이상 성실하게갚고 있는 채무자나 완제자 에게 후불 교통카드, 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가(단,현금서비스, 카드론 대출은 불가능)가능한 월 5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많은 취약계층이혜택을 받을 수있을 것으로보여진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저소득 저신용층에서 이번 지원대상 자격에 해당되지 않아 고금리 빚의 늪에 빠져 빚 독촉의 고통을 받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이처럼 이번 지원정책에제외되었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공적구제 제도를 검토해본다면경제적 재기를 위한 돌파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신용불량자 또는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금융기관 부채와 빚 보증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개인회생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일용직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직장인 등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미만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미만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소득이 없거나 지병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활동이 어려운 채무자에게는 개인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파산신청자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상대적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단, 개인회생 파산제도는 자격, 절차, 준비서류 등이 복잡하여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사례가 많아 비용이 발생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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