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주 면세점 오늘 오후 5시께 결정…최후 승자는?
2015-07-10 07:22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서울과 제주지역의 신규 면세점 4곳이 10일 결정된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께 영종도 인천공항세관에서 서울지역 3곳과 제주지역 1곳의 신규 면세점에 대한 특허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특허심사위원회는 전날 서울지역 3곳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고, 이날 오전 제주지역 1곳에 대한 심사를 한 뒤 점수를 집계해 최종 결과를 공개한다.
대기업군에는 신세계디에프, 현대디에프,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SK네트웍스, 이랜드, 롯데면세점, HDC신라면세점 등 7곳이 참여했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한입찰인 서울지역 1곳에는 중원면세점 등 14개 기업이, 제주지역 1곳에는 엔타스듀티프리 등 3개 기업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유커'(중국관광객) 바람을 타고 면세점이 성장 정체기를 맞은 유통업계의 새로운 돌파구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서울지역 대기업군 일반경쟁입찰에 대한 결과에 따라 유통 시장의 지형도가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때문에 전날 심사에서는 대부분 입찰기업 대표들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공을 들였다.
그동안 업체들은 사회공헌, 중소기업과의 상생, 한류 붐의 확산 등을 공약으로 내거는 등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열띤 마케팅을 펼쳐왔다.
심사평가 기준은 △특허보세 구역 관리역량 25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 30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환경요소 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정도 150점 등이다.
업계에서는 서울지역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대기업들의 관리역량과 경영능력은 차별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사회공헌도와 상생, 관광객 유치능력 등이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민관위원 15명으로 구성된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2박3일간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외부와 철저히 격리된 채 심사 작업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