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대부분 수정헌법 제1조 내용 몰라

2015-07-10 06:55
“테러는 지나친 자유보장 때문” 인식도 많아

[사진=뉴지엄 제공 동영상 캡처 ]


아주경제 워싱턴특파원 박요셉 기자 =3분의2 이상의 미국인들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The First Amendment 또는 Amendment I)에서 보장하는 자신의 권리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에 위치한 뉴스 박물관 ‘뉴지엄’(Newseum)이 지난 3일 발표한 ‘2015년 수정헌법 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하는 각 항목에 대해 제대로 답한 응답자가 매우 적었다. 이같은 결과는 개인의 자유에 기초한 권리의 보장에 대해 미국인들이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미 수정헌법 제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저해하는 법률을 만들 수 없다. 그리고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

수정헌법 제1조는 권리 장전을 구성하는 10개의 개정안 중 하나로 1791년 12월 15일 채택됐다. 최근 미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 등 중요한 정치사회적 논란 중 상당수가 이 수정헌법 제1조의 해석 내지 적용을 둘러싸고 일어난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종교의 자유는 수정헌법 1조 중 맨 처음 나오는 것임에도 조사대상 중 단 19%의 응답자만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조사보다 10%나 떨어진 것이다.

언론의 자유를 정확히 기억하는 응답자는 단 10%였으며, 집회의 자유를 기억하는 비율도 같은 수준이었다. 정부에 대한 청원의 권리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겨우 2%에 불과해 가장 저조한 정답율을 기록했다.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는 57%가 제대로 기억해, 가장 아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조사에서의 68%에 비해 11%나 감소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미국인들의 수정헌법 1조에 관한 지식은 1년 전에 비해 뚜렷하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수정헌법 제1조가 자유를 지나치게 보장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38%가 동의한다고 답했으며 57%가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올해 조사에서는 19%만이 수정헌법 제1조가 자유를 지나치게 보장한다고 답했으며, 75%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다.

뉴지엄 측은 이처럼 지난해 조사에서 수정헌법 제1조가 자유를 지나치게 보장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은 2013년 보스턴 마라톤 폭탄테러의 영향 때문이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의 조사에서는 '수정헌법 제1조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보장한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과 거의 같은 비율까지 급증했었다. 

이 조사는 1,002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허용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2% 포인트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