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규제합리화' 등 계획안 발표
2015-05-28 10:20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이용자 후생 증대 및 이동통신시장의 견실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과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그간 알뜰폰 활성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가입비 폐지,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 등을 통해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가계통신비가 2013년 이후 증가 폭이 둔화되고 최근 2분기(2014년 4분기~2015년 1분기) 연속 감소되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이통3사 중심의 시장구조로 인한 사업자 간 경쟁 미흡, 경쟁제한적인 규제 등의 한계도 존재하고, 향후 데이터 이용량 증가 및 1인 다(多)기기 사용 시대로 인한 통신비 부담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국민들이 더욱 저렴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한정된 주파수, 막대한 투자비용 등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구조적 한계를 고려, 초기 시장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파수 우선 할당, 단계적 전국망 구축 및 로밍 허용, 접속료 차등 등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신규사업자의 시장안착 실패는 이용자 피해, 투자 매몰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초래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정・기술적 능력 등을 갖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진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통망 확대를 위한 LTE, 청년 계층 주 목표로 포털사이트 운영, 전파사용료 감면 1년 연장, 도매대가 인하(음성 10.1%, 데이터 31.3%),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제도 연장 검토 등을 추진한다.
세 번째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인가제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제를 적용하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지배력 남용 및 요금인상 가능성 등 부작용이 해소된 이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이는 일정기간(15일) 내에 검토 후 문제가 없으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검토기준도 이용자 이익 저해, 공정경쟁 저해 등으로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요금제 출시 기간이 단축 현행 1~2개월에서 15일로 단축되고 규제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어 사업자 간 자율적 요금경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요금인가제 폐지 시, 지배력 남용 방지를 위해 지배력의 원천인 통신설비 관련 사업자 간 거래시장인 도매시장 제도를 정비한다. 경쟁상황평가를 소매시장에서 도매시장 중심으로, 정시에서 수시로 확대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음성접속료의 지속적인 인하 및 인터넷망 접속제도 정비를 통해 요금경쟁을 촉진하고 통신망의 안전성을 제고한다.
미래부는 이번 계획안을 토대로 약 2주 간에 걸쳐 공청회 및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과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6월 중으로 최종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