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들, 4월분임금 종전대로 지급…인상분 추후 지급

2015-05-18 18:29

개성공단기업협회가 4월분 북한 근로자 임금을 종전 월 최저임금(월 70.35달러)기준으로 북측에 납부하기로 했다. [사진=YTN 캡쳐]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개성공단기업협회가 4월분 북한 근로자 임금을 종전 월 최저임금(월 70.35달러)기준으로 북측에 납부하기로 했다.
 
협회는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총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임금 차액과 그에 대한 연체료는 남북 협의결과에 따라 소급 처리하기로 했다. 

협회 회장단은 오는 22일 개성공단을 방문해 북측 관계자와 만나 이런 방식의 4월분 임금 지급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북측도 지난 15일 협회 회장단이 방문했을 때 종전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북측과의 합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개별 기업이 종전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내고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추후 정산을 담보하는 방식을 북측이 최종 수용할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우리 기업에 일방적으로 인상한 최저임금(월 74달러) 기준으로 임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해 왔고, 종전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개별 기업에는 차액에 대해 연체료를 지급할 것을 담보서에 서명하도록 압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