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들, 4월분임금 종전대로 지급…인상분 추후 지급
2015-05-18 18:29
협회 회장단은 오는 22일 개성공단을 방문해 북측 관계자와 만나 이런 방식의 4월분 임금 지급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북측도 지난 15일 협회 회장단이 방문했을 때 종전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북측과의 합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했다.
북측은 우리 기업에 일방적으로 인상한 최저임금(월 74달러) 기준으로 임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해 왔고, 종전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개별 기업에는 차액에 대해 연체료를 지급할 것을 담보서에 서명하도록 압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