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이어 군인·사학연금도 개혁 임박?
2015-05-06 02:41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또 다른 직역연금인 군인연금과 사학연금도 개혁 수순을 밟을 지 주목된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이번에 개혁안이 마련된 공무원연금과 함께 3대 직역연금인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도 과제로 담겨 있기 때문이다.
연금전문가들은 군인연금 적자 역시 공무원연금 못지않고 사학연금도 현재로선 재정이 안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 자금 고갈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 외에 올해는 상대적으로 큰 선거가 없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두 가지 연금을 다음 개혁 테이블 위에 올린 것이란 전망도 힘을 받고 있다.
일단 당장은 아니더라도 3대 직역연금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이 완료된 만큼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또한 개혁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각 직역의 특수성 때문에 별도의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군인연금법과 사학연금법이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많고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연쇄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이번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해 현재 전체 공무원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8배(804만원)인 소득상한선은 1.6배(715만원)로 낮아진다. 군인연금법과 사학연금법은 모두 공무원연금법의 이러한 '급여액 산정의 기초' 조항을 준용해 소득상한선을 설정하고 있다.
5일 국방부와 사학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2030년까지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누적 국가보전금은 각각 32조원과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인·사학연금 역시 손실이 발생하면 국가재정으로 메워주도록 법적으로 명시돼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가재정에 주는 부담이 공무원연금 못지않을 것이란 비관론이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군인연금은 지금도 심각한 적자 상태다. 군인연금은 1960년 공무원연금법에 포함돼 시작됐지만 1963년 군복무 특수성과 군인의 사기·복지 증진 차원에서 군인연금법으로 분리돼 시행됐다. 그러나 도입한 지 10년 만에 재정이 고갈돼 1974년부터 부족분을 국가보조금으로 메우고 있다.
그나마 사학연금의 재정은 현재로선 흑자 상태여서 괜찮은 편이다. 그러나 사학연금공단에 따르면 사학연금 역시도 2022년 기금액이 23조8000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이듬해부터 총지출이 총수입을 앞질러 2033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은 여야 정치권 모두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 여부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과정에 국민연금을 '끼워 넣기' 했다는 비난이 거센 상황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폭을 떠나 일단 공직사회의 불만이 거센 현 상황에서 자칫 군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의 반발까지 거세지면 정치권이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연말에도 정부가 올해 사학·군인연금을 개혁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정치권이 반발하자 발표 하루 만에 없던 일로 철회하는 소동을 빚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