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을변호사 지원…‘나홀로 소송’ 가능
2015-03-19 20:26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국무총리 소속 정부3.0추진위원회는 19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사회취약계층에 ‘나홀로 소송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변호사가 없어 법률 서비스로부터 소외된 약 1400개 읍·면 지역에서 마을변호사를 통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해왔다.
앞으로는 마을변호사에게 1차 상담을 받은 주민이 소송을 제기할 때 간편한 절차만 밟으면 되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단은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민원인이 자신과 비슷한 사례를 검색해 해당 사례에 맞는 표준소장을 작성하고 소송비용까지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는 임금체불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액체당금제도가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용부, 대한법률구조공단, 근로복지공단 간 시스템을 연계해 민원인이 최소한만 방문하고 신청일로부터 14일 내에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마을변호사에게 1차 상담을 받은 주민이 소송을 제기할 때 간편한 절차만 밟으면 되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단은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민원인이 자신과 비슷한 사례를 검색해 해당 사례에 맞는 표준소장을 작성하고 소송비용까지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는 임금체불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액체당금제도가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용부, 대한법률구조공단, 근로복지공단 간 시스템을 연계해 민원인이 최소한만 방문하고 신청일로부터 14일 내에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