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해수부, 수산물 패류독소 검사 강화
2015-03-05 14:30
식약처는 5일 정승 처장이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패류독소의 안전관리 현황 등을 둘러보고, 패류독소 검사를 위한 수거 등을 현장점검했다고 밝혔다.
정승 처장은 이날 "패류독소를 가열·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으므로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계절별 주요 수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도매상·대형마트·전통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패류(진주담치·굴·바지락·피조개·꼬막·대합 등), 피낭류(멍게·미더덕·오만둥이 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해수부도 국내 생산해역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사지점을 55개에서 97개로 확대하고, 검사주기도 월 2회에서 주 1~2회로 강화한다.
검사결과 부적합인 경우에는 생산해역 수산물의 채취와 출하를 금지하고 유통판매 중인 수산물은 회수·폐기 된다.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은 식약처, 국립수산과학원, 각 시·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