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대로 금연거리' 삼성 서초사옥 인근 555m 늘어
2015-03-02 08:11
서초구, 적발 땐 과태료 5만원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전국 최초로 길거리 금연단속이 시작된 '강남대로 금연거리'가 555m 더 늘어난다.
2일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에 따르면 전날 강남역 8번 출구에서 우성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보행로 555m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향후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강남대로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구간은 총 1489㎞가 된다.
서초구는 2012년 3월 1일 강남역 9번 출구에서 신논현역 6번 출구에 이르는 강남대로 934m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단속전담공무원 18명을 채용해 금연구역 홍보와 함께 흡연자 단속을 지속 벌여왔다.
그 결과 2012년 하루 평균 41.7명 수준의 강남대로 흡연 단속자수가 작년 12월 0.9명으로 줄었다. 금연거리 지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보행자 79.5%가 '잘했다'는 응답을 보여 인근지역 주민과 직장인 및 보행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간접흡연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로 금연 환경을 조성헤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