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표준지 공시지가 3.28% 상승

2015-02-25 08:56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예산군은 2015년도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한 결과 지난해 대비 평균 3.28% 상승했다고 25일밝혔다.

 군의 2,511개 표준지 중 최고지가는 덕산면 사동리 광천지로 1㎡당 2,480만원이고 최저지가는 덕산면 상가리 임야로 1㎡당 550원이다.

 또한 용도지역별로는 도립공원 해제 영향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이 가장 높은 11.2%의 상승세를 보였으며, 공업지역 5.4%, 관리지역 4.5%, 녹지지역 3.8%, 상업지역 3.4%, 주거지역 2.5%, 농림지역 2.3% 순으로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군 민원봉사과 부동산담당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표준지의 소유자는 오는 3월 27일까지 민원봉사과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부동산담당(339-7174)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과 검증, 의견제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걸쳐 오는 5월 29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한편 표준지란 지목, 토지이용상황, 가격수준 등을 고려하여 일정권역별로 선정된 대표성 있는 토지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1일 기준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해 1㎡당 단가를 결정․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