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가구업계 "자격·품질 제한 없는 학교장터 때문에 고사위기"

2015-02-05 08:56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국내 중소가구제조업체들이 학교장터(S2B)로 인해 업계가 고사위기에 처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5일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구시장이 정부의 가구 관련 예산감축과 내수시장 위축, 이케아 진출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자치부와 학교장터까지 나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행정자치부는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그 결과 학교장터(S2B) 이용기관을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적용을 받는 전 기관으로 확대했다. 2000만원 이하로 제한했던 계약 건당 물품 금액한도 역시 폐지했다.

업계는 "학교장터의 경우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G2B)와 달리 중소기업 확인과 직접생산 확인과 같은 제한조건이 전무하다. 그러다보니 나라장터에서 퇴출된 가구관련 대기업이 유통업체를 앞세워 학교장터에 우회침투하고 외국산 수입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중소가구제조업체 보호 관련법령이 무력화된 것은 물론, 품질보증 기준이 없는 학교장터는 저가의 불량품이 납품될 소지마저 다분해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 관계자는 "나라장터와 마찬가지로 학교장터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 미확인 가구제품, 대기업 및 수입 가구제품 판매를 차단시키고 품질이 보증된 가구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 및 타 단체와 연대해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