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종합대책]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최저임금 감액제도 도입

2015-01-29 11:48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정부가 2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한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에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를 늘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대기업・국가기관의 일자리 확충과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제도 도입을 통해 더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공공부문에 있어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3.0%에서 2017년 3.2%, 2019년 3.4%로 단계적으로 상향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도 현행 2.7%에서 2017년 2.9%, 2019년 3.1%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장애인 직접고용이 어려운 대기업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지원금도 총 투자소요액의 현 50% 수준에서 75%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공공기관 청사 편의시설 입점 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의 입점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장애인 근로자의 소득 보장에 대한 국제적 흐름 및 국제사회의 요청을 고려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를 개선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OECD 대다수 국가가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며, 그 외 국가는 특례규정으로 감액적용제도를 운영 중이다. 적용 제외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뉴질랜드, 캐나다 일부 주 등 3개국이다.

이에 장애인의 직업능력 정도를 평가하고, 최저임금에서 일정비율을 감액해 지급하는 최저임금 감액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표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저조기관 명단공표의 대상과 방식도 개선한다.

현행 공표 대상을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에서 300인 이상 사업체로 조정해 공표 효과를 높이고 공표 기업의 장애인 고용 유도하기로 했다.

고용부담금 부과방식도 고용률에 따른 일괄부과로 변경하고, 가산구간을 세분화해 현행 4단계에서 5단계로 늘리기로 했다. 부담금 신고・납부 후 오신고를 수정할 수 있도록 수정신고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고용부담금 납부 사업체의 편의를 제고하고, 고용부담금의 장애인 고용 유도효과를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중등교육 시기에 직업진로설계를 희망하는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개별전환계획(ITP) 수립, 교대・사범대 진학 희망 학생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대・사범대의 특례입학을 확대하고, 교내 장애인 학습시설・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장애학생의 학습 편의를 제고하는 등 국가기관의 장애인 고용 책임성 강화를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매년 중증장애인 적합 직위를 30개 이상 발굴하고, 일정 규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국가・자치단체 인사부서의 장을 장애인지원관으로 지정(신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