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월세대출에 보증 공급한다

2015-01-29 12:00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 금융지원을 위해 월세대출에 대한 보증 공급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2015년 업무계획을 통해 월세대출에 대한 보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올해 부동산 금융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펀드 등 주요 투자자에 대한 부동산 투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리스크 관리, 투자 회수, 유동화 등 주택금융 기법의 다양화 및 발전도 지속 유도한다.

또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하고 있는 임대차시장의 구조적변화에 맞춰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대출에 대한 보증 공급도 추진할 계획이다.

졸업한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저리의 월세대출 공급(국민주택기금)을 위해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월세대출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월세대출은 매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 한도로 이뤄진다.

금융위는 향후 전월세 시장 움직임, 서민 주거부담 등을 고려해 월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기능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