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중기청-한국은행 인천본부’ 고용창출 우수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5-01-27 10:10
성장 가능성이 큰 우수기술 보유기업 및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기업에 금리우대 자금 지원 협약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방중소기업청(청장 최광문)과 한국은행 인천본부(본부장 안희욱)는 인천지역 고용창출 우수 중소기업과 중기청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우수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우대하기로 합의하고, 27일 한국은행 인천본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MOU)은 양질의 고용창출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크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력 있는 기업의 육성을 위해 양 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주요 업무협약(MOU) 내용은 인천지방중소기업청이 확인한 인천지역 고용창출 우수 중소기업 및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에 대해 한국은행의 금리우대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양 기관은 지원 대상기업 선정기준 수립, 대상기업의 발굴 및 동 기업에 대한 확인서 발급, 지역경제 여건변화에 대응한 중소기업 지원방안 모색 등에 상호 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인천중기청-한국은행 인천본부’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추천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고용창출 우수기업은, 신청시점 현재 인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상용근로자( 1년 이상 해당 업체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예정인 근로자) 수 10인 이상인 기업으로서 전년대비 상용근로자 수 증가율이 5%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기술개발사업 참여 기업은, 최근 3년간(당해년도 제외) 인천중기청을 통해 기술혁신개발사업 또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성공판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최광문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관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양 기관 협력을 돈독히 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자금 지원신청은 시중 거래은행에서 대출 상담 후 인천지방중소기업청에서 ‘고용창출 우수기업 확인서’를 발급(매월 1~10일, 방문 또는 우편접수) 받아 시중은행으로 신청하면 된다.
확인서 발급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지방중소기업청에 문의하여(☎ 032-450-1129,1115)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