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 수수 LH 간부 4명 구속기소

2015-01-13 13:55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지용)는 뇌물수수 혐의로 LH 부산울산지역본부 소장급 간부 직원 한모(56)씨와 대전충남본부 차장급(3급) 유모(52)씨 등 LH 직원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준 시공업체 관계자 이모(57)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세종시 공원묘지 조성사업과 관련, 시공업체와 하도급업체 등으로부터 9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유씨의 직속상관이던 한씨는 유씨로부터 800만원을 상납받은 것을 비롯해 시공업체로부터 직접 뇌물을 받는 등 모두 23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4명의 간부는 LH가 발주한 7개 공사현장에서 5개 시공업체 등으로부터 모두 2억20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수시로 금을 제공했고, 이런 상납을 빌미삼아 조경업체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공여자금이 필요한 조경업체는 또다시 하도급 업체들에게 자금을 요구, 수취하는 먹이사슬 구조를 확인했다.

검찰은 이들이 뇌물을 받는 대가로 설계 변경을 통해 공사대금을 대거 증액시켜 주거나,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자연석의 무단반출을 허가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일부 간부 직원은 해외 골프 접대를 받거나, 고급 승용차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