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외국인근로자 5만5000명 도입…올해비 2000명 증가"
2014-12-23 18:00
정부는 23일 제1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하고,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내년도 외국인력(E-9) 도입규모는 체류기간 만료로 귀국하는 외국인력이 금년에 비해 증가함에 따라 올해 5만3000명 보다 2000명 증가된 5만5000명으로 결정했다.
인력부족에 따른 추가수요 분 1만8553명의 약 10%인 1900명 규모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서 발급시 업종별 실제 신청수요를 반영키로 했다.
내년도 신규인력은 예상 재입국자가 1만명인 점을 감안해 4만5000명이 도입될 예정이다.
업종별로는 상시 수요가 있는 제조업의 경우 연 4회(1·4·7·10월), 계절성이 큰 농축산, 어업 등은 상반기에 집중 도입(농축산·어업 1·4월 7:3, 건설·서비스업 1월)된다.
고용부는 이날 결정된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향후 경제상황, 국내 일자리 사정, 불법체류 추이 등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조정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허가제 10주년 맞아, 외국인력 선발·도입·배분방식 등을 개편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외국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 노동시장과 긴밀하게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도 기업의 인력난 해소 차원을 넘어, 앞으로는 국내 일자리나 근로조건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도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영은 노동시장 수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며 국내 일자리와 조화를 이뤄 고용률 70% 달성 및 경제 활성화에 외국인력이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하는 방문취업제(H-2) 동포의 경우, 올해 체류한도(30만3000명)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실제 체류인원이 적은 상황(10월 기준 27만7000명)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