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변경사항,소득공제→세액공제..연봉7천이하 근로자 75만원까지 세액공제

2014-12-11 19:37

[사진 출처: 아이클릭아트] 연말정산 변경사항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1600만 근로자들이 1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정산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연말정산 시즌이다.

올해 연말정산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일몰기한이 오는 2016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에 있어선 과세형평을 위해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된다.

자녀양육과 관련한 추가공제항목인 6세 이하 자녀, 출생?입양자녀, 다자녀추가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된다. 공제대상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연 15만원씩,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0만원씩 추가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출분은 15%(단, 3000만원 초과하는 기부금은 25%), 보장성보험료와 연금계좌납입액은 12%를 각각 세액공제한다.

각 항목별 공제대상금액 한도는 종전과 같으며, 특별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근로자는 12만원의 표준세액공제가 일괄 적용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는 월세액 지급분 전액(750만원 한도)의 10%인 75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소비심리의 개선, 건전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자 본인의 2014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2013년 연간 사용액보다 증가한 자로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2013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4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서 10%를 추가 공제하여 총 4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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