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여야, 예산안 처리 위한 ‘국회 정상화’ 합의문
2014-11-28 18:02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여야는 28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열고 담뱃값 2000원 인상과 법인세의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 누리과정 순증액 전액 상당의 대체사업 예산 확보 등의 내용이 담긴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 서명했다.
다음은 여야가 배포한 원내대표 합의문 전문이다.
2.법인세의 비과세·감면 항목 중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한다.
3.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회원제 골프장입장객 부가금 징수 관련 규정)는 개정하지 않는다.
5.2015년도 예산안, 현재까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및 국군부대의 소말리아해역 파견연장동의안 등과 기타 본회의 계류 중인 의안은 2014년 12월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양당 간에 쟁점이 없는 법률안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한다.
6.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개혁특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안은 2014년 정기국회가 종료된 직후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연석회의에서 협의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