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규제 체계,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으로

2014-11-28 13:57
미래부, 정비안 마련…합산규제 점유율 제한은 대통령령 지정 or 33% 적용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유료방송 규제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유료방송 규제정비 공청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방송 법제 정비안을 제시하고 이에 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정비안에 따르면 정부는 ‘방송사업’의 정의를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구현을 목적으로 수정할 계획이다.

방송사업의 면허단위를 지상파·위성·케이블·IPTV 사업으로 구분하되, IPTV사업의 경우 IPTV법상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의 정의를 반영한다.

이를 IPTV법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을 방송채널사용사업(텔레비전·라디오·데이터)으로 통합하게 되는 것이다.

또 ‘유료방송사업’ 개념을 신설해 종합유선방송사업·위성방송사업·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에 일관된 규제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방송망과 통신망을 구분해 놓은 현행 데이터방송의 정의에서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예외규정’도 삭제하기로 했다.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이 운영하는 직접사용채널은 모두 금지하고 공지채널(보도·논평·광고 송출불가)로 전환한다.

종편·보도PP의 소유제한 및 겸영 규제는 방송법 기준으로 바뀐다.

대기업은 49%에서 30%, 일간신문·뉴스통신은 49%에서 30%, 1인 지분은 ‘없음’에서 40%, 외국자본은 종편은 기존 20% 그대로 하고 20%였던 보도채널은 10%으로 낮아진다.

PP 사업자 간의 채널별(사업권) 양도·양수도 허용된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과 지상파방송사업간에는 겸영을 적용하되 세부 비율 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특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합산규제에 대해서는 공정환경 조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거나 점유율 제한을 33%로 하되, 3년 후 일몰제(규제 재검토)를 적용하는 등 두가지 안을 내놨다.

미래부는 이번 법안의 내용을 국정과제인 유료방송 분야로 한정하고 지상파방송(방통위), 스마트미디어(미래부)에 대해서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