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로 오른 약값 돌려달라" 소비자 소송서 제약사에 패소
2014-11-28 10:58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소비자들이 리베이트로 적발된 제약사를 상대로 "약값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는 28일 이모씨 등 2명이 제약회사 한국엠에스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구조적 요인에서 발생하며, 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증대되는 등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리베이트 관행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통구조 개선과 제도 보완은 물론 엄정한 환수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리베이트로 인해 소비자 개인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려면 개별 의약품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이로 인한 개인의 손해는 얼마인지가 증명돼야 한다"며 이를 증명하지 못한 이상 리베이트와 약값 상승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모씨 등 다른 소비자 10명도 동아·대웅·중외제약 등 제약사 3곳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지난달 패소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