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한·중 FTA 타결에 즈음한 개방화 완충지대 국영무역
2014-11-25 08:15
가격 비탄력,구조적 공급부족 1차 농산물 수급안정 FTA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냉정한 현실직시 필요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가격이 비탄력적인 1차상품의 수급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자급은 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주요작물이 국내 생산만으로는 자급이 될 수 없는 현실이며, 95년 WTO 농산물협정에 따른 관세화로 농산물 수입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최근 한·중FTA 타결로 농업부문에 대한 파급우려가 매우 높다.
시장개방화 시대에 가격이 비탄력적인 농산물 분야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수급인데, 기존 자급율이 구조적으로 부족한 주요 농산물의 현재의 관리실태와 과제,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진단해 본다
개방화 시대에 있어서, 가격이 비탄력적인 농식품 분야에서 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수급인데, 수입부문 중요품목은 개방화 유보, 점진적 개방으로 완충지대를 두고 국내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국영무역을 통한 재원으로 농업피해분야 보전 및 산업으로서의 농업보호, 수출등 FTA시대에 부합되는 구조조정을 이루어나가고 있다.
농산물은 왜 FTA체제하에서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대부분 주요품목의 자급율이 30%수준에 머물러 수급상 공급이 구조적으로 부족하고, 농산물의 특성 상 가격 비탄력성으로 인한 수급불안,산업으로서의 농업피해, 안보적 관점에서의 우려 등으로 풀이해볼 수 있다.
이같이 국가 기간품목인 농산물은 개방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품목에 대해서는 무역을 정부가 통제함으로써 국내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재정, 식량안보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국내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무역형태인 '국영무역'제도 통해 운영되고 있다.
국영무역이란 일반적으로 국가 기간품목에 대한 무역을 정부가 통제함으로써 국내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재정, 식량안보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국내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무역형태를 말한다.
WTO 협정문의 GATT 제17조 해석에 관한 양해에 따르면 국영무역기업(State Trading Enterprises)을 “법적 또는 헌법적 권한을 포함하여 배타적 또는 특별한 권리 또는 특혜가 부여되어 동 권리 또는 특혜의 행사에 있어서 구입 또는 판매를 통해 수출 또는 수입의 수준 또는 방향에 영향을 주는 유통위원회를 포함하는 정부 및 비정부기업들”로 정의하고 있다.
농업부문에 있어 국내시장 보호를 위하여 초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리 하고 있으며, 현재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대두, 팥(녹두), 메밀 등을 63개 품목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21개 기관에서 관리되고 있다.
aT인천지사에 따르면, 국영무역을 통해 첫째, 국민 식생활 기초품목의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다.
국영무역은 농업보호, 농산물 시장 안정 등 공익적 기능 수행하는데, 특히 자급도가 낮은 품목인 참깨, 콩, 콩나물콩 등의 경우 민간의 무분별한 수입(유사․대체품 수입, 저가수입신고 등), 국산으로 원산지 둔갑, 섞어 팔기 등 시장왜곡 사례의 견제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수입개방 확대시 민간의 경우 이윤 극대화가 목적이므로 일부 대기업의 독과점, 매점매석 등을 통한 시장질서 교란를 막을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적기․적량 방출로 농산물의 수급 조절 및 가격안정 유지가 가능하다.
국영무역을 통한 일정 규모의 수입비축을 통해 시장기능 견제효과와 국영무역을 통한 수입 및 방출계획의 시장 공개를 통한 민간의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수행으로 국내 농산물의 가격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셋째, 국영무역은 전쟁 등 비상사태 발생시 국민 필수품목의 식량안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국제 곡물가 상승의 장기화, 태풍, 전쟁 등 국내외 비상사태 시 쌀, 콩 등의 상시비축 및 방출로 식량안보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넷째, 개방화 시대에 주목해야 될 역할인 국영무역을 통한 수입이익금이다.
국영무역은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의 수입이익금을 정부기금에 귀속시켜 국내 농산물 수매,유통구조 개선, 해외시장개척 등 농업투자재원으로 활용된다.
인천지역에서 실무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국영무역 품목인 “콩”의 예시를 통해 국영 무역의 역할에 대해 살펴본다.
콩의 ‘12년 국내 생산량은 15만 4000톤이었다. 국내소비량은 사료용을 포함해 126만4700톤으로 구조적으로 국내생산이 부족했다. 부족량은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없는데 자유화 품목일 경우, 민간 매점매석 우려 등으로 수급이 불안해 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자유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관세로 민간 수입을 억제하고 식용콩에 대해서는 정부관리품목으로 지정, 두부용 등으로 저렴하게 공급, 가격안정을 꾀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정부기금으로 100%출연 되어 FTA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기금운용실적은 2조6000억 수준으로 홍수출하 시 가격하락 방지를 위한 정부비축 사업에 6000여억원 등 농산물 수급조절에 7000여억원, 수출촉진에 4000여억원, 식품산업육성에 1천여억원 등이 활용되었다.
한편, 시장개방은 수입농산물에 대한 위생문제가 가장 민감하게 와 닫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되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 관리되고 있는 수입농산물은 품목별 특성에 부합하는 핵심관리요소를 설정하여 ①수출국 선적 → ②도착항 통관 → ③창고 입고 → ④보관 등 4단계의 위생·안전검사를 통해 시중에 공급되고 있고 소비자불만신고센터를 통해 소비자와 소통채널을 갖추고 있다.
aT인천지사 관계자는 "한·중 FTA체결로 농업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나, 주요 85개품목 중 75개 품목이 관세철폐 대상에 제외되어 당장의 파급력은 적을 것이라 전망하며, 성장성이 높은 중국시장도 공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통관, 물류기지, 온라인쇼핑 등 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수출프로모션을 통한 수출확대에 전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업부문에 있어 동전의 앞뒷면인 FTA가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면 당당히 돌파해나가야 되며,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
농업은 이제 생산관점에서만 봐서는 안 될 것이다. 먹거리 산업으로서의 기초기능 이외에 농업 생산품을 활용한 가공, 수출, 힐링, 건강, 관광 등과 연계하여 높은 부가가치 잠재력을 가진 산업으로서의 시각으로 슬기롭게 FTA를 바라본다면, 도약이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