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거주 불명 어르신 실태조사
2014-11-21 14:09
복지혜택 가능한 거주불명자 기초연금 지급하고자 시행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내달 20일까지 주소지가 등록되지 않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을 위한 ‘거주 불명 어르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복지 혜택이 가능한 거주불명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다.
시는 거주 불명 어르신 중 현장 확인이 가능한 대상자를 선정해 국민연금공단 광명지사와 연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신분 노출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거주불명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실태조사를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