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개념 확대…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 추진
2014-11-20 06:01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역량을 높이고 학교의 적극적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2012년 12월 보급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개정·보완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가이드북은 학교폭력의 개념을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에 한정하지 않고 이와 유사한 행위로 ‘학생의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로 정리하고 ‘초기대응, 사안조사, 조치결정, 조치이행’ 등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지난해 발표한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에 포함돼 있던 학교폭력에 대한 선보고 및 자치위원회 개최 시기를 사안 발생 14일 이내(필요시 7일 연장 가능)로 확대하는 내용 등도 반영했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관련 서식들을 통합하고 필수서식과 선택서식을 분리해 학교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자치위원회 진행 시나리오를 수록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과 관련한 현장의 오해가 있고 민원도 다수 제기되고 있어 요건을 현행 법률 및 지침에 따라 명확하게 하고 법령에 의해 학교장의 처리가 가능한 사안도 명시적으로 반영해 이해를 도모하고자 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설과 교육부 지침 및 유권해석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교육청 업무담당자 및 단위학교 교사 등이 관련 법령 등을 쉽게 이해하고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발해 보급해 왔다.
이번 개정은 지난 가이드북 보급 이후에 변경된 법령 및 교육부 지침 등을 반영하고 다양한 현장 의견 수렴, 요약본 제작 등을 통해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가이드북 개정은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를 중심으로, 현장 교원,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변호사 등을 연구진으로 구성해 연구를 진행했고 학교 생활부장, 장학사 등 현장 전문가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의견 수렴하고 교육청 담당부서 협의 등을 거쳐 내달 학교 현장에 보급될 수 있도록 현재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후 방학 시기를 활용하여 현장 교원 연수 등을 진행한 후 내년 신학기부터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의 1차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번 가이드북이 학교 담당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사안처리와 관련한 학교 현장의 교육적 재량권 확대 등 제도 개선 과제들은 앞으로 관련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