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성과제 도입… 노·사 갈등 격화되나
2014-11-19 15:37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현대중공업 노조가 사실상 파업을 선언하고 본격 투쟁에 돌입했다. 회사측의 연봉제 도입이 도화선이 됐다.
지난 17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제14차 회의를 열고 전 조합원 잔업거부 및 상경투쟁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 노조는 19일 서울 계동사옥 상경투쟁을 비롯, 오전 9시부터 노조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20일부터는 전 조합원이 잔업을 거부하고 ‘투쟁승리를 위한 결의대회’ 참석을 유도한다는 계획도 넣었다.
그간 현대중공업 사측과 노조측은 기본급 인상안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왔다. 노조측의 경우 요구안에 가장 근접한 임금 인상안을 얻어야 하지만 회사측이 성과에 따라 최대 ±35%까지 차이를 둔 연봉제를 도입한다고 알리면서 노조측의 반발로 이어진 것이다. 성과제도가 도입 될 경우 고과에 따라 상여금의 차등지급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정병모 노조 위원장은 “말이 좋아 연봉제지, 임금과 상여금을 차등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며 “고과제도도 부활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회사측은 기본급 3만7000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생산성 향상 격려금 300만원, 경영목표 달성 격려금 200만원 지급, 월차제도 폐지, 2015년 1월부터 정년 60세 확정, 사내 근로복지기금 30억원 출연, 노동조합 휴양소 건립기금 20억원 출연 등을 제시하며 노조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또 회사 부실에 책임을 지고 경영에서 물러난 이재성 전 회장이 퇴직금 24억원을 포함해 약 37억원의 보수를 받은 점도 노조측을 자극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재성 전 회장은 지난 3분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퇴직소득을 합해 총 36억9744만5000원을 받았다. 퇴직소득은 24억3445만4000원, 격려금이 포함된 상여금은 2억5763만1000원이다.
노조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에서 27년을 일한 노동자 퇴직금이 약 1억5000만원임을 감안하면 보통 노동자가 430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라며 “회사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본인은 평생 배터질 정도로 챙겨갔다는 사실에 노동자들은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일갈 했다.
현대중공업 노사간 대립은 앞으로 장기화 될 전망이다. 불법 논란이 있었던 노조측의 파업 찬반투표가 법률적으로 적법성을 확보한 것으로 해석이 된 만큼 강도 높은 투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