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상임위 통과

2014-11-14 15:11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경기 광명을) 의원이 지난 5월 16일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4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 차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등에 분산돼 있는 재난안전 기능이 국민안전처로 통합·개편됨에 따라, 재난대응 체계 정비,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재난수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해 신속하게 긴급구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이언주 의원은  “세월호 사고에서 볼 수 있듯, 현재 대한민국은 항공·선박사고 등을 그에 대한 주요 사회재난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안전의식도 전무하다”면서 “이 법안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선박사고 등 주요 교통수단에 의한 대형 사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재난대응·수습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