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풍여행 빙자 노인에 불법 온열기 판매업체 적발

2014-11-07 11:06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풍여행을 빙자해 노인들에게 불법 개인용 온열기를 판매한 업체와 제조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하고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의료기기는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 조사 결과 충남 금산에 있는 씨와이엠은 우수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 인정을 받지않은 개인용 온열기(모델명: CYM-3000) 약 730개를 불법으로 제조해 판매 업체인 JYS의료기에 납품했다.

JYS의료기는 여행사에 판매금액의 4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단풍여행을 빙자해 노인들을 모은 뒤 관광버스에 태워 자사 홍보관으로 데리고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이 업체는 홍보관에서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은 5배 높아진다’ ‘전자파로 인해 암이 발생하는데 이 제품은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는다’ 등의 거짓·과대광고로 노인들을 속여 제조원가 15만원 상당의 제품을 65만원에 판매하는 등 201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약 10억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홍보관이나 체험관의 거짓·과대광고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어르신들은 무료·저가관광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