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근 사천시장, "무상급식 보조금 회계분야 감사는 당연”
2014-11-04 11:39
건설교통부에서 감사담당관을 지낸 송도근 사천시장은 최근 "보조금에 대한 회계분야 감사는 기관간에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무상급식 보조금에 대한 회계분야 감사에 대하여 경남도의 경우에는 '경남도 급식조례' 제15조에 따라 무상급식을 지원받는 학교 및 시설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천시에서는 '사천시 급식조례' 제9조에 근거하여 관련 서류와 장부를 확인.검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 경상남도 교육청 자체 감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사천교육지원청 및 관내 초.중.고등학교 등에 대하여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7회)를 실시하였으나, 학교급식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지적사항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자체감사에서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남도의 회계분야 감사의 당위성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송도근시장은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공급하는 무상급식 보조금을 관내 초.중.고 54개교에 지원하고 있으며, 사천시의 내년도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과 관련하여 "저소득층의 무상급식 보조금은 감사와 관계없이 지원하겠지만, 나머지 급식보조금은 경남도의 회계분야 감사거부로 인한 도비예산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사천시 예산 지원도 곤란하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앞으로 시장군수협의회와 충분히 논의하여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협의회의 결정에 따를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