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과대 광고한 의료인 '대거 입건'

2014-11-03 21:52

SBS뉴스보도에 따르면 건강식품에 대한 허위, 과장광고에 출연한 의료인들이 검거됐다[사진 = SBS 8시 뉴스 ]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허위, 과장된 건강식품 광고에 출연한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 실제 입건됐다.  

3일 SBS 8시 뉴스에 따르면 경찰이 당뇨와 고혈압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의약품을 유통, 판매한 혐의로 제조,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의사와 한의사까지 입건했다.

공장에서 직접 만든 원가 1만5000원짜리 건강식품을 19만8000원으로 13배 넘는 가격에 100억원 가량을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당뇨와 고혈압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문구에 광고에 등장한 의사도 검거됐다. 

피의자인 한의사는 "일반식품을 과대광고한 건 맞는데 (판매업자들이) 그 정도까지 과대광고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재고처리가 안 되니까 '원장님 얼굴 좀 빌려주세요.' (부탁)해서 빌려준 것뿐"이라고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조항은 식품위생법 13조로, 일반 식품을 팔면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다. 

그간은 적발되더라도 행정처분이나 업주에 대한 처벌로 끝났지만,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측면에서 의료인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에 나섰다. 

김태민 변호사는 "질병 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전문의료인인 의사나 한의사가 광고모델로 출연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의사협회 역시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고 한의사 3명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의료인으로서의 윤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건강식품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해마다 100건을 넘어서고 있다. 관련 업계는 의료계의 자정 노력과 함께 사법당국의 적극적 제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