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종양 선고 존엄사 선택 미 20대 여성,의사 처방 약물 복용 사망
2014-11-03 17:52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뇌종양을 선고받고 존엄사를 선택한 미국의 한 20대 여성이 결국 하늘나라로 떠났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CNN은 3일(현지시간) “뇌종양을 선고받고 고통스런 삶을 사는 대신 존엄사를 택하겠다고 예고한 미국 여성 브리트니 메이나드(29·사진)가 지난 1일(현지시간)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했다.
브리트니 메이나드는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복용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브리트니 메이나드는 지난해 결혼했다. 그러나 악성 뇌종양 말기라는 진단과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선고까지 받았다.
그러자 그녀는 고통 속에서 삶을 이어가지 않고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담담한 최후를 맞는 것을 선택했고 남편의 생일 이틀 뒤인 1일을 자신의 죽음 예정일로 정했다.
오리건주는 지난 1994년 `존엄사법'(Dead with Dignity Act)을 제정한 5개 주 가운데 하나다.
브리트니 메이나드는 이 같은 결심을 비디오에 담아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올렸다. 이 동영상은 조회수가 900만건을 넘었다.
브리트니 메이나드는 지난달 29일 CNN에 공개된 비디오를 통해 “나는 아직도 기분이 좋고 충분한 기쁨을 누리는 데다 소중한 가족 및 친구들과 웃으며 살고 있어 지금은 적기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며 “그러나 나 스스로 건강이 악화하는 것을 느끼고 있어 그것은 이뤄질 것이다. 다음 주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브리트니 메이나드는 “자신이 죽을 날을 결정하기 전 증세가 어떻게 변할지 지켜보고 있지만 선택을 미루는 것 자체가 제일 큰 두려움의 하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