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당국 '구두지도' 범위 축소

2014-10-30 13:59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내년부터 금융당국의 구두지도 범위가 축소되며 구두지도 효력 존속기간도 기존 1년에서 90일로 단축된다.

행정지도의 경우 의견청취 기간이 20일로 지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행정지도 운영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행정지도는 금융사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도, 권고, 지시, 협조요청 등을 말한다. 시행일 또는 존속기간 연장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서로 실시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두지도의 경우 남용 방지를 위해 예외적 허용범위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 축소된다. 기존에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해 보안이 필요한 사항이나 기타 경미한 사안일 경우에도 구두지도가 가능했다. 존속기간도 기존 1년에서 90일로 단축했다.

행정지도 시에는 취지·내용 및 존속기간, 일련번호, 행정지도를 하는 자의 신분 등을 명시해야 하며 행정지도 신설·변경·폐지 후 7일 이내 금융규제민원포털(가칭)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규제민원포털은 내년 2월에 구축된다.

행정지도 절차 역시 구체화 된다. 금융위는 행정지도 전 의견청취 기간을 행정예고 수준인 20일로 설정했으며 의견청취 수단으로 공청회도 활용키로 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금융당국 총괄부서와 협의해 의견청취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사전협의·사전보고 대상도 중요사안에서 모든 행정지도로 확대된다. 예외적으로 긴급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만 사후보고를 허용하고 사후보고 시 존속기간은 6개월로 한정했다.

더불어 금융위는 행정지도고 법령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행정지도 존속기간을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관리하고 있는 행정지도는 총 37건으로 금융위가 7건, 금감원이 30건이다. 그러나 금융사 등이 준수하는 행정지도는 6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금융권 내 숨은 규제로 인식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