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자사고 재평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
2014-10-16 09:41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등학고 재평가가 형사소송법상 한 번 결정 내린 사안에 대해 번복하면 안 된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배해 법적 근거가 없고 법령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회선 의원(새누리당)은 서울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문용린 교육감 당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가 지난 6월 26일 자사고 평가 결과를 원안 가결로 심의 완료한 것을 신임교육감 당선 이후 당초 평가 지표를 수정해 새로운 평가 계획을 통해 재평가한 것은 위법한 재량권의 행사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16일 지적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형사소송법에서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에 관해 다시 공소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한 번 결정 내린 사안에 대해 이를 다시 번복해 결정을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김 의원실은 조희연 교육감이 6월 26일에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결과와 다르게 8월 26일에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에서 다시 8개 학교에 대해 지정취소한 결정은 재평가 또는 재심의 규정이 없는데도 재평가 일정을 진행, 기존에 공지되었던 평가 기준을 변경해 자사고에 손해를 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법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취소 과정과 자사고 재평가에 관여한 평가단 구성 역시 행정절차법상 신의성실․신뢰보호 원칙, 불리한 소급효 금지, 투명성 원칙 등 법령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재평가가 당초의 평가지표에 대한 신뢰를 깨뜨렸고 지정 취소를 위해 기준을 변경해 소급했다는 것이다.
김회선 의원은 “이러한 법령위반이 분명해 서울시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강행할 경우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교육부 국정감사 당시 교육부 장관과 협의가 없어도 자사고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는 조 교육감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협의에 대한 법문언상 의미는 입법목적과 협의 대상의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2006년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어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육부 장관과의 협의는 단순한 자문이나 의견 청취가 아니라 동의 내지는 승인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감 고유의 자치 사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자사고는 대통령령으로 창설된 학교의 한 유형으로,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 제도의 형성 운영 등에 있어서 실절적 권한 내지 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어 학교교육제도에 대한 부분은 공관(공동관리)사무로 봐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회선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강행하면 교육부와 교육청은 지루한 법정공방을 해야 해 서울시 교육청은 혼란을 겪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미 지정취소를 유예받은 자사고들은 정원미달 사태가 예상되고 등록금 수입이 줄어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이 받게 되는데 이것이 대한민국 교육과 아이들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교육감의 태도이냐”고 비판했다.